친족회원선임과 동소집청구
청구취지
1. 사건본인(미성년자) □□□를 위한 친족회원으로 시구동 번지 ☆☆☆,시구동 번지 ♡♡♡,시구동 번지 ◇◇◇를 선임한다.
2. 청구인(후견인)이 사건본인을 대리하여 별지 목록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채권자 주식회 사 은행, 채무자 시구동 번지 ♤♤♤, 채권최고액 금 만원의 근저당 권설정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동의여부를 결의하기 위하여 친족회를 20 년월일 시간 사건본인의 주소지에서 소집한다.
라는 심판을 구함.
청구원인
1. 청구인은 사건본인의(미성년자)의 형으로서 법정후견인에 취임한 자입니다.
2. 사건본인의 부이년월 일에 사망하고, 그후모♧♧♧이가 사건본인 에 대하여 단독으로 친권을 행사해 왔으나 모 마저 년월일 사망한 관계로 맏 형인 청구인이 법정후견인으로 취임하였습니다.
3. 사건본인의 누이인 ♤♤♤가 서울 용산구에서 전자제품 대리점을 경영하고 있는 바금 반 사업운영자금이 필요하여 주식회사 은행으로부터 동♤♤♤가 채무자가 되어 금 만원을 차용하고, 그 물증보증으로서 사건본인의 별지 기재부동산에 신청인이 법정대하 여 근저당설정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친족회의 동의를 필요하나, 친권자인 모가 유언으로 지정한 친족회원이 없으므로 청구취지와 같이 친족회원 선임과 동친족회소집청구를 하는 바입니다.
첨부서류
1. 호적등본(청구인, 사건본인, 친족회원후보자) 각 1통
2. 주민등록표등본(친족회원후보자) 각 1통
3, 신원증명서(친족회원후보자) 1통
4. 근저당설정계약서사본 1통
5. 부동산목록 1통
6 납부서 1통
20 년월일
위 청구인 : (인)
○○가정법원 귀중
청구인(후견인) :
생년월일:
본적:
주소:
사건본인(미성년자) :
생년월일:
최후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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