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족회원선임청구
청구취지
사건본인(미성년자) OOO을 위한 친족회원으로, 주소 시구동 번지 OOO, 주소 시구동 번지 OOO, 주소 시구동 번지 ◇◇◇을 선임한다.
라는 심판을 구함.
청구원인
1. 청구인은 사건본인(미성년자)의 조모로서 법정후견인입니다.
2. 사건본인의 부 OOO은 년월일 사망하고, 그후 사건본인에 대한 친 권을 모 OOO이 단독 행사하여 왔으나 모마저 년월일 사망한 관계로 청구인이 사건본인의 직계존속으로서 후견인으로 취임하였습니다.
3. 사건본인의 모 OOO 명의로 된 별지 목록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공동상속인 OOO, OOO과 상속재산협의분할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나 사건본인은 미성년자이고 친권자가 없어 청구인이 후견인으로서 법정대리함에 있어 친족회의 동의를 필요로 하나 친권자인 모가 유언으로 지정한 친족회원이 없으므로 청구취지와 같이 친족회원의 선임을 구하는 바입니다.
첨부서류
1. 호적등본(청구인, 사건본인) 각 1통
2. 호적등본(친족회원후보자) 각 1통
3. 주민등록표등본(친족회원후보자) 각 1통
4. 상소재산분할협의서 1통
5. 부동산등기부등본 1통
6. 납부서 1통
20 년월일
위 청구인 : (인)
○○가정법원 귀중
청구인(후견인) :
생년월일:
본적:
주소:
사건본인(미성년자) :
생년월일:
최후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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