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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복지론] 해방이전 장애인 복지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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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복지론] 해방이전 장애인 복지 제도
목 차
1. 삼국의 장애인 복지제도
2. 고려의 장애인 복지제도
1) 구휼제도
2) 장애인의 직업대책
3. 조선의 장애인 복지제도
1) 구휼제도
2) 맹인의 직업제도
4. 일제의 장애인 복지제도
1) 구휼제도
2) 맹인의 직업대책
1. 삼국의 장애인 복지제도
농경시대에는 천재지변이나 자연재난으로 빈곤에 허덕이는 일이 많았으므로 이 시대의 왕들은 노동생산력의 확보와 병력의 증강을 위한 인구증가정책에 힘썼다. 국가는 자연재해나 전쟁기간중에 폐해를 당한 백성이나 자활․자립할 수 없는 환과고독, 노병빈핍을 대상으로 안정책과 위무책을 강구하지 않을 수 없었다. 따라서 삼국시대에 실시한 구제사업으로는 관곡진급(官穀賑給), 사궁구휼(四窮救恤), 조조감면(組調減免), 대곡자모구면(貸穀子母俱免), 종자 및 식량 급여, 이재민(罹災民)에 대한 군주의 친순(親巡) 및 위문(慰問), 역농방재(力農防災), 종묘(宗廟) 및 불사기도(佛寺祈禱) 등이 있다). 이 중 어느 것이 장애인과 관련이 있는지 정확히 말하기는 어렵지만 가장 장애인과 관련이 있는 제도는 사궁구휼이라고 할 수 있다. 그 예를 보면 다음과 같다.
대무신왕 5년(22)에 왕이 부여를 친정하고 돌아와서 친히 죽은 자를 조상하고 병든 자를 방문하여 백성을 위로하였다.
고구려 - 태조왕 66년(118) 8월에 현량(賢良)과 효순(孝順)을 천거하게 하고, 환과고독과 노병자로 자활치 못하는 사람을 위문하고 의․식을 주었고, 신라 유리왕 5년 동 11월에 왕이 국내를 순행하다가 한 늙은 할미가 주리고 얼어 거의 죽어감을 보고 옷을 벗어 그를 덮어 주고 음식을 먹인 후 유사에게 명하여 환과고독, 노병, 불능자존자에게 음식을 주어 부양케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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