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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피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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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금피크제 [salary pea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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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금피크제 [salary peak]
Ⅰ. 임금피크제 [salary peak]
Ⅱ. 임금피크제의 현황
1. 임금피크제 도입배경
2. 임금피크제 도입논의
3. 임금피크제 도입현황
1) 임금피크제보전수당제도
2) 우리나라의 임금피크제 (1) 신용보증기금의 임금피크제 사례분석 (2) 은행권의 임금피크제 사례
3) 일본의 임금피크제
(1) 산요전기 - 60세 이후의 고용연장제도
(2) 미츠비시 전기 - 선택적 고용제도
(3) 후지 전기 - 선택적 정년연장제도
(4) 일본 임금피크제의 특징 및 시사점
Ⅲ. 임금피크제 과제
○ 임금피크제 [salary peak]
Ⅰ. 임금피크제 [salary peak]
임금피크제는 일정 연령이 되면 임금을 삭감하는 대신 정년은 보장하는 제도이다. 워크셰어링(work sharing)의 한 형태로, 일정 연령에 된 근로자의 임금을 삭감하는 대신 정년까지 고용을 보장하는 제도로, 노사 간 합의를 통해 일정 연령(피크 연령)부터 임금을 줄이는 대신 고용기간을 늘리는 임금제도를 말한다.
미국 · 유럽 · 일본 등 일부 국가에서 공무원과 일반 기업체 직원들을 대상으로 선택적으로 적용하고 있으며, 한국에서는 2001년부터 금융기관을 중심으로 이와 유사한 제도를 도입해 운용하고 있다. 그러나 공식적으로는 신용보증기금이 2003년 7월 1일부터 일자리를 나눈다 는 뜻에서 워크셰어링의 형태로 임금피크제를 적용한 것이 처음이다.
[표-1] 임금피크제의 유형
정년보장형 임금피크모델
고용연장형 임금피크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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