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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 형법각론 - 간통죄에 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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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 형법각론 - 간통죄에 관해서
[제목차례]
Ⅰ. 문제제기
Ⅱ. 간통죄
1. 의의
2. 객관적 구성요건
3. 주관적 구성요건
4. 소추조건
5. 입법형식
Ⅲ. 사회적 논란
1. 간통죄 폐지
2. 간통죄 존치
Ⅳ. 판례(2001.10.25. 2000헌바60 전원재판부)
Ⅴ. 개인적 견해
Ⅰ. 문제제기
형법 제241조 1항이 규정하고 있는 간통죄는 그 존치 여부에 대한 논란이 형법제정 당시부터 첨예하게 대립되다가 국회에서 한 표 차이로 통과되어 명문화됐다. 전에는 유부녀만을 처벌 대상으로 하던 것을 1953년 남녀 모두 처벌하는 것으로 바뀌었고 1955년에는 대법원에서 혈통을 중시해야 한다는 이유로 간통죄를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하였다. 그 후 끊임없이 제기되는 존․폐 논란에 휩싸여 있으나 간통죄 처벌규정은 1990년과 1993년에 이미 헌법 재판소로부터 합헌결정을 받았다. 1990년과 1993년 두 차례에 걸친 헌법재판소의 간통죄 합헌 결정 이후 작년 10월 또 한번 간통죄는 합헌이라는 판결을 내리자 이번에는 진보적 여성들이 ‘성적자기결정권 보장, 여성인권 침해’ 등을 이유로 기존 폐지론자들의 주장에 합세하고 나서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Ⅱ. 간통죄
1. 의의
간통죄는 배우자 있는 자 및 그와 상간한 자가 간통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다. 여기서 간통이란 배우자 있는 자가 배우자 아닌 자와 혼외의 성교관계를 갖는 것을 말한다.
이 죄는 법률상의 배우자를 둔 자만이 범할 수 있는 법적 신분범이다. 그와 상간한 자도 처벌한다는 점에서 필요적 공범 중 대향범이다. 이 죄의 주된 행위자는 배우자 있는 자이므로 그 한에서 의무범의 일종이라 할 수 있다. 상간자는 배우자 있는 자일 수도 있고(이중간통죄) 없는 자일 수도 있다. 배우자 없는 상간자는 혼인의 성실의무가 없으므로 스스로의 간통행위에 의해 선량한 성풍속을 위반할 뿐이라는 점에서 진정자수범으로 보아야 한다.
2. 객관적 구성요건
(1) 행위주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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