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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법 - 상속, 유증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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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유증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상속
상속인이 등기권리자로서 단독으로 등기 신청
상속인이 수인인 경우 공동상속인 전원의 상속등기를 상속인 중 1명이 신청할 수 있음.
상속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
[상속]
법정상속지분에 의하여 상속 이전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
법정상속지분에 따른 상속 이전이 아닌, 상속재산 분할 협의를 통한 상속 이전
[[ 민법상 상속인의 순위 ]]
상속
[[ 법정상속지분 ]]
[[ 상속 ]]
피상속인 A
상속인 B
상속인 C
상속인 D
상속
사망
피상속인의 사망일자 기재
등기원인 : 상속
[[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 ]]
피상속인 A
상속인 B
상속인 C
상속인 D
상속
사망
상속인 B에게 단독상속하기로 협의
※ 추가적 제출서류
상속재산분할협의서 또는 심판서 정본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상속재산분할협의서 첨부시)
유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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