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 국민참여재판의의와 사례 조사
Ⅰ. 국민참여재판이란
한국에서 2008년 1월부터 실시된 ‘배심원 재판제도’다. 국민이 배심원 또는 예비배심원으로서 참여하는 형사재판으로, 만 20세 이상의 국민 중 무작위로 배심원을 선정한다. 배심원으로 선정된 국민은 피고인의 유무죄에 관하여 평결을 내리고, 유죄 평결이 내려진 피고인에게 선고할 적정한 형벌을 토의하는 등 재판에 참여하는 기회를 갖게 된다. 단 배심원의 평결은 법적 구속력은 없다고 한다.
배심원의 선정: 배심원을 선정함에 있어서는, 만 20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으로 해당 지방법원 관할구역에 거주하는 주민 가운데 무작위로 선정된다. 법률에서 규정한 결격사유와 직업 등에 따른 제외사유, 제척사유, 면제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으로서 정당한 사유 없이 법원에서 통지한 선정기일에 출석하지 않으면 200 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그리고 배심원으로 선정돼 재판에 참여한 사람에게는 법률에서 정 한 여비가 지급된다고 한다.
적용되는 대상(사건): 형법에 규정된 특수공무집행방해치사 등의 사건,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에 규정된 뇌물 등의 사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에 규정된 배임수재 등의 사건, 성폭력범죄 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에 규정된 특수강도강간 등의 사건들이다. 단, 이들 사건의 피고인이 원하지 않거나 배제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국민참여재판을 하지 않는다.
Ⅱ. 국민참여재판 도입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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