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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료심판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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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료심판청구
청구취지
1. 상대방은 청구인에 대하여 금 원을 지급하고, 20 년월 일이후 청구인이 성인에 달할 때까지 매달 말일 금 원을 지급하라.
2. 심판비용은 상대방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심판을 구함.
청구원인
1. 청구인 모는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에서 근무하고 있었던 20 년월 상대방과 우연히 알게되어 교제하던 중 상대방이 가족이 없는 단신인 줄만 알고 장차 결혼 상대로 믿고 상대방과 수차례 동침관계를 가진 바 있고, 그리하여 20 년월일 청구인을 출산하게 되었습니다. 청구인 모는 그후 상대방에게 처자가 있다는 것을 상대방의 처가 찾아와서 강력히 항의함으로써 비로소 알게 되어 같은 해 8월경 상대방과의 관계를 해소하였습니다.
2. 청구인 모는 상대방에 대하여 20 년월일 귀원에 위자료 금 원과 청구인에 대한 인지 및 양육비를 지급할 것을 구하는 조정신청(귀원 91드제100호) 을 하였습니다만 상대방은 처와 연명으로 20 년월일 양육비로서 상당액을 지급하겠다는 서약서를 송부하여 왔고, 다음달 7일에는 청구인을 인지의 신고함과 동시에 청구인 모를 친권자로서 지정하는데 협의가 이루어지고, 약속했던 양육비를 8월 이후 매월 원씩 송금하여 왔으므로 같은 해 10월 25일 조정을 취하하였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은 1993년 3월경부터는 양육비를 전혀 지급하지 않고 있어 이를 여러번 독촉한 바 있으나 청구인은 이에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3. 청구인 모는 근무하던 구청에서 권고사직당하고 현재는 여관 종업원으로 일하면서 월약 원의 수입으로 어려운 생활을 꾸려나가고, 특히 청구인은 4살난 어린아이로서 알레르기성 천식을 앓고 있어 치료비 지출 등으로 생활은 더욱 어려운 실정에 놓여 있습니다. 한편 상대방은 서울 종로구 소재 (주) 건설 과장으로 근무하면서 월약원 정도의 수입이 청구인:
생년월일:
본적:
주소:
위 대리인 변호사 :
생년월일:
최후주소:
상대방:
생년월일:
본적:
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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