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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심판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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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심판청구
청구취지
1. 청구인에 대하여 상대방 소유의 별지 목록기재의 부동산을 분할한다.
2. 상대방은 청구인에 대하여 별지 목록기재의 부동산에 관하여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라는 심판을 구함.
청구원인
1. 청구인과 상대방은 1978년 5월 30일 혼인하여 1980년 11월 28일 딸♡♡♡를 출산하였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은 도박과 경마를 좋아하여 종종 외박하는 일이 잦더니만 1983년 1월말 도박에 의해 봉급을 전부 사용했다고 말하고는 가출한 후약 5년반동안 청구인과 2살난 딸을 방치하고 소재불명 되었습니다. 그후 상대방은 1988년 7월초 청구인에게 돌아왔습니다만, 상대방은 여전히 도박에 손을 떼지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요구에 의하여 1992년 10월 26일에 청구인을 딸♡♡♡에 대하여 친권자로 지정하고 협의이혼을 하였습니다.
2. 청구인은 협의이혼 당시에 상대방과 이혼 위자료, 재산분할, 딸♡♡♡에 대한 양육비 등에 관하여 전혀 협의가 되지 않았으며, 상대방은 현재 소재불명이어서 협의가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3. 청구인은 상대방이 가출한 5년반의 긴세월동안 소재불명이 되었으므로 혼자서 딸♡♡♡를 양육하여 왔고 딸이 학교에 다니게 된 1988년 4월부터는 슈퍼마켓 종업원으로서 일하면서 가정을 꾸려 나갔습니다. 그간 1990년 10월 25일에는 별지 목록기재 13평 아파트를 1,500만원에 분양받고, 그 분양금 중 800만원은 청구인이 푼푼히 모은 저금에서 지급하였습니다만, 잔금 700만원은 은행 융자금으로서 매월 12만원씩 원리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현재는 약 600만원의 원금이 남아 있습니다. 이 재산은 청구인과 상대방이 혼인중에 형성한 유일한 재산으로서 소유명의는 상대방으로 되어 있습니다.
4. 현재 청구인과 장녀는 위 아파트에서 생활하고 있고, 상대방과 이혼한 이후에는 상대방은 위 융자금의 할부금을 한푼도 지급한 바 없고 청구인이 단독으로 지급하여 왔으며 앞으로원 고:
생년월일:
본적:
주소:
위 청구인 변호사 :
생년월일:
본적:
주소:
상대방:
생년월일:
본적:
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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