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족회결의에 대한 이의심판청구
청구취지
1. 사건본인을 위한 친족회의 별지 목록기재의 결의는 이를 취소한다.
2. 심판비용은 사건본인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심판을 구함.
청구원인
1. 청구인은 사건본인 정진귀의 무남독녀로서 20 년월일 출가하여 시가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만 사건본인의 소유 본건 부동산의 매각에 관하여는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입니다.
2. 상대방은 귀원 93 느 7000·7001 친족회선임 및 소집심판청구에 의하여 친족회원으로 선임되고, 20 년월일 시간 사건본인의 거소에서 소집된 친족회의 대표자로 선임된 자입니다.
3. 같은 날위 친족회에서는 사건본인의 소유 서울특별시 종로구 재동 1번지 주택,대 40평 건 20평을 사건본인의 후견인 ♡♡♡(한자)이 매각함에 있어 이를 동의 한다는 결의를 한바 있습니다.
4. 그러나 위 친족회결의는 청구인에게는 친족회소집에 관한 아무런 통지도 하지 아니한 채 청구인이 모르는 사이에 소집되어 결의된 것입니다.청구인은 사건본인의 자로서 위 친족회에 출석하여 그 결의사항에 대하여 의견을 진술할 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통지를 누락청 고인:
생년월일:
본적:
주소:
사건본인:
생년월일:
본적:
주소:
상대방(친족회대표자) :
생년월일:
최후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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