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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작성은 법적지식과 소송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그 위력을 발휘한다. 소송은 진실싸움보다는 소송기술에 의해 좌지우지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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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
청구취지
1. 피고가 년월일군 면장에게 신고하여 한 원고에 대한 인지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판결을 구함
청구원인
1. 원고는 소외 망모☆☆☆의 혼인외 자로서 모의 호적( 군면리 번지 호주 ♡♡♡)에 입적되었던 자로서 사실상의 부는 ◇◇◇(군면리 번지 호주)입니다.
2. 동망☆☆☆은 원고의 출생후 얼마 있다가 피고와 알게 되어 사귀던중 원고가 생후 1년 6개월된 때즉 20 년월 피고와 재혼하여 혼인신고를 하였습니다. 그후 피고는 10월5일에 원고를 실친자로서 인지신고를 하여 피고의 호적에 자로서 입적되었습니다.
3. 동망☆☆☆과 피고는 혼인생활을 약 20년간 계속하여 왔으나 20 년월일 이혼을 하게 되었고 원고는 피고와 헤어져 동망☆☆☆ 동거생활하면서 비로소 피고가 부가 아닌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4. 따라서 원고는 실부인 소외 ◇◇◇의 자로서 그의 호적에 입적하기 위하여 실친자관계가 없는 피고와의 관계를 먼저 청산하고자 청구취지와 같이 본서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첨부서류
1. 호적등본(원고, )각 1통
2. 주민등록표등본(원고, 피고) 각 1통
20 년월일
위 원고 : (인)
○○가정법원 귀중
원고:
생년월일 :
본적:
주소:
피고:
생년월일 :
본적:
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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