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장
청구취지
1. 피고 □□□은동☆☆☆와 사이에 친생자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판결을 구함.
청구원인
1. 피고 □□□은동☆☆☆ 사이에 출생한 자가 아니고 원고와 소외 망♡♡♡(한자명)과 사이에서 출생한 자입니다.
2. 원고와 피고 ☆☆☆는 중매로 년월 일에 혼인을 한 법률상부부입니다만 결혼생활 약 10년이 지나도 원고의 부부는 아기를 갖지 못하고 있던중 원고는 직장근방에 있는 찻집 마담으로 일하고 있던 소외 망♡♡♡과 친하게 되어 년월 일부터는 사실상 동거생활을 하던중 동녀는 년월일 피고 □□□을 분만하였고, 동♡♡♡은 분만후 출생신고도 못한 채약 2개월뒤에 사망하였습니다.
3. 원고와 동 피고 ☆☆☆는동 피고 □□□을 친자식과 같이 양육하기로 하고 원고와 피고 ☆☆☆사이 에 혼인중의 출생자인양 출생신고 한 것입니다. 그후 원고와 피고 ☆☆☆사이에는 성격의 차이로 가정불화가 잦은 나머지 년월 일에 협의이혼을 하였습니다.
4. 위와 같이 잘못된 호적을 정정하고자 청구취지와 같이 본소의 청구에 이른 것입니다.
첨부서류
1. 호적등본(원고, 피고) 각 1통
2. 주민등록표등본(원고, 피고) 각 1통
20 년월일
위 원고 : (인)
○○가정법원 귀중
원고:
생년월일 :
본적:
주소:
피고:
생년월일 :
본적:
주소:
피고:
생년월일 :
본적:
주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