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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1부동산대책 문제점과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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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1부동산대책 문제점과 대책
■ 8.31 부동산대책의 주요 내용
구분
대 책
내 용
세제
개편
양도소득세 강화
○ 과표 : 1가구 2주택의 비거주주택은 2006년부터 실거래가 기준 과세
나머지 주택은 2007년부터 실거래가 과세
모든 나대지(토지)는 2007년부터 실거래가 과세
○ 세율 : 2주택자도 양도세율 50% 중과세(2007년)
※제외:지방 3억미만 주택 / 서울, 경기, 6대광역시는 1억원 미만,
농가주택, 결혼․이사․취업․노부모봉양 등 일시적 2주택
3주택 이상 보유자 양도세율 60% 중과세
나대지에 대한 양도세율 : 60% 단일세율로 인상(2007년)
보유세 강화
○ 종합부동산세 합산 방법 : 개인별에서 가구별 합산과세
○ 부과대상 : 주택분 기준시가 6억원 이상, 나대지분 3억원 이상으로 대상확대
○ 실효세율 1% 도달시기 : 종합부동산세 대상은 2009년까지 도달
재산세 대상은 2008년 이후 인상 2017년까지 도달
○ 세부담상한선 : 종합부동산세 대상은 기존 50%에서 200%(3배)
재산세 대상은 50% 세부담상한선 유지
○ 과표 : 종합 부동산세 대상은 2006년부터 공시가격의 70%, 2009년 100%
재산세 대상은 2008년부터 5%씩 인상 2017년 100%
취득세 등록세 강화
○ 모든 부동산 실거래가 과세(2006년)
○ 세율인하 : 개인간 주택거래 3%, 개인간 토지거래 3.5% 개인과 법인간 4%
개발이익 환수
○ 기반시설부담금 도입 : 일정규모 이상 주택, 상가, 오피스빌딩, 재건축재개발
○ 개발부담금 부활
토지
및
주택
공급
수도권 신규주택 및 택지 공급
○ 2010년까지 주택 연간 30만호, 5년간 150만호 건설
○ 2010년까지 택지 연간 300만평 추가 (기존 600만평 +추가 300만평 = 900만평),
5년간 총 4,500만평 조성(추가 1,500만평) : 국공유지, 택지지구 확대
토지비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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