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압류(재산분할) 가정법원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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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재산분할) 가정법원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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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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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재산분할) 가정법원 결정
가정법원
결정

청구금액 원(재산분할금)
위 사건에 관하여 당원은 그 이유있다고 인정하여 보증금으로 금 원을 공탁케 하고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주문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위 채권의 집행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의 제 3채무자에 대한 별지 목록기재의 채권을 가압류한다.
채무자는 위 청구금액을 공탁하고 본 가압류결정의 집행정지 또는 그 취소신청을 할수 있다.

20 년월일

재판장 판사 : (인)

판사: (인)

판사: (인)

사건:

채권자:

주소:

채무자:

주소:

제3채무자:

주소:

대표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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