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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총칙 - 피보험 이익에 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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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보험 이익에 대해서
사례 1.
얼마 전 P 아나운서의 사생활 사진이 유출돼 크게 화제가 됐다. 이로 인해 P 아나운서는 정신적으로 충격을 받았고 사건이후 자신의 심경을 ‘죽고싶다..’고 토로했다.
이렇게 정신적감정적 충격을 받은 P씨는 보험을 통해 보상 받을 수 있을까
사례 2.
회사원 K씨는 “차값이 부담스러우면 차값도 싸고 운행비용도 절약할 수 있는 밴형 화물차를 구입, 승용차로 개조한 뒤 차동차 검사 때만 의자를 떼고 검사를 받으라” 는 영업사원의 권유로 밴형 화물차를 구입했다. 그리고 뒷좌석을 설치해 5인승 승용차로 개조하여 사용하고 있었다. 그런데 이 차를 타고 가던 중 교통사고가 났고 이때 같이 타고가던 뒷 좌석의 가족들이 심한 부상을 입었다. 이때 K씨는 보험을 통해 보상 받을 수 있을까
답은 사례1과 사례2 모두 보상을 받지 못한다는 것이다.
사례1과 사례2는 모두 개인적인 관점에서 큰 사고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보험계약법으로 규정된 보험사고를 만족하지 못하고 때문에 보험을 통해서 보상을 받을 수가 없었다. 보험사고란 무엇이고 어떻게 규정되어 있는가 이는 보험계약의 법적 원리 피보험 이익의 개념을 통해 알 수 있다.
1. 피보험 이익의 개념
피보험이익이란 어떤 피보험자가 어떤 보험의 목적에 대해 가지는 경제상의 이해관계를 말한다. 다시 말해서 어떤 물건에 우연한 위험 혹은 보험사고가 발생함으로써 어떤 사람이 손해를 입을 염려가 있는 경우에 어떤 사람과 어떤 물건과의 이해관계를 말한다. 따라서 해상보험에서 피보험목적물인 선박 또는 화물에 해상위험이 발생하지 않음으로써 이익을 얻고 또 해상위험이 발생함으로써 손해를 입는 이해관계자가 선박 또는 화물에 대해 피보험이익을 가진다고 말할 수 있다.
2. 피보험 이익의 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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