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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와 한국의 사회보장제도에 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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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와 한국의 사회보장제도에 관해서
요람에서 무덤까지 라는 말이 있다. 이 것은 복지 제도가 잘 정착되어 국가가 모든 국민의 최소한의 삶의 질을 보장해 주는 상태를 의미한다. 그 말의 본래 유래는 영국이지만, 정작 완성된 제도로써 정착 된 곳은 프랑스나 독일 같은 유럽 국가들이다.
1880년대 독일에서 비스마르크에 의해 공산주의의 확산을 막기 위해 도입된 질병보험, 산재보험, 노령연금 등이 체계화된 사회보장제도의 시작이었다. 이어 오스트리아, 프랑스 등 유럽 국가들도 자본주의 체제 유지를 위해 유사한 사회보장제도를 도입하였고 1·2차 세계대전을 거치면서도 지속적으로 확대되었다. 유럽 사회보장제도의 황금기는 통상 1970년대 중반이었으며 1980년대 이후 조금씩 축소되면서 조정되고 있다.
프랑스에서 사회보험의 제도화는 유럽 다른 국가들에 비해 상당히 늦은 편이나 가족수당에서는 벨기에와 함께 선구자구실을 하고 있다. 프랑스는 1935년 이래 사망률이 출생률을 상회하게 됨으로써 ‘인적 자원의 조성’이라는 측면에서 1938·1939년 가족수당제도가 대폭 수정되었으며, 특히 1939년 7월의 ‘가족법전’은 그 적용대상을 종래의 임금노동자는 물론 자유업자·자영업자등에게까지 확대하여 실질적으로 그 범위가 전 국민을 포함하게 되었다.
이렇게 탄탄한 사회보장제도들의 틀을 마련하여 현재는 복지국가라는 명성을 가지고 있는 프랑스와, 1990년대 이후 본격적인 복지제도의 기틀을 구축하고, 빠르게 성장해 나가고 있는 한국과 비교하여, 두 국가의 제도들에는 어떠한 차이점이 있으며, 특징이 있는지 살펴보겠다.
사회보장제도의 기본적 원리
▶프랑스
프랑스 복지 제도의 두 축은 국가보험연금 제도와, 알로까시옹(Allocation)이라 불리는 국가 보조금 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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