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사업관리
◉건설프로젝트 단계별 법령적용체계 설명
-건설업▷계약: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로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설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건축사법, 건축법, 주차장법, 도로법, 국토기본법
▷건설 및 엔지니어링: 건설 산업기본법;시행령, 건설기술관리법,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 건축법, 엔지니어링기술 진흥법
-건설산업기본법: 건설공사(설계, 시공, 감리, 유지기술관리, 도급, 조사)+건설업의 등록
→건설공사의 적정한 시공과 건설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
-건설기술관리법: 건설기술의 연구개발촉진, 효율적이용, 관리로 건설기술 수준향상, 공공복 리의 증진과 국민경제 발전도모
-국가계약법: 입찰공고 → 입찰보증금 → 낙찰자선정 → 계약성립
-지방계약법: 지방자치단체로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계약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 할 수 있도록함
◉건설프로젝트 발주방식설명
→프로젝트 발주체계 정의: 발주자가 프로젝트에 대한 계획을 세우는 단계에서부터 계약자의 선정과 설계 및 시공 단계를 무도 포함하는 것.
①디자인 빌드 발주방식: 설계와 시공활동의 주체를 단일 계약자로 일원화하는 것으로서, 발주자는 계약상의 책임을 디자인 빌드 계약자에게 일임하는 한편, 설계와 시공단계 사이에 시공자를 선정하는 입찰단계를 배제하여 공기 단축의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 이 방식은 설계와 시공이 단일 계약자에 의해 수행된다는 개념은 유지하되 계약자가 설계를 어떤 방법으로 제공하는 가에 따라 분류가능.(In-House Design, Consultative Design, Joint Ven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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