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니스의 상인 안토니오는 유대인 고리대금업자 샤일록에게서 돈을 빌린다. 돈을 갚을 수 없을 때에는 자기의 살 1파운드를 제공한다는 증서를 써준다. 그러나 무역 길에 나섰던 배가 돌아오지 않자 안토니오는 빚을 갚을 수 없는 처지에 몰리고 결국 법정에 서게 된다.
-] 적법성 사회적 타당성에 위배되므로 현대로 따지자면 위법이다.
이런 점이 언어에 해당된다면, 그것은 법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다. 법률이 법이 되려면 법령이 보편적이고 공평하여서, 구체적 상황으로부터 완전히 독립하여 중립적이어야만 한다.(61) 만약 그렇지 못하면, 판이한 경우에 일반 원리를 똑같이 적용하여 법의 비교적인 성격을 위반함으로써 전반적인 법 개념을 어지럽힐 수도 있다. 결국 수많은 상황만큼이나 많은 법률이라는 것으로 귀결될지도 모른다. 한 집단에 하나의 법, 다른 집단에 또 다른 법이 되면 보통은 부당하다는 느낌을 받게 된다. 그것은 문자 그대로 [사적인 법률]을 뜻하는 특권으로 이어질 수 있다. 그러나 언어처럼 법은 모두가 다 각각 유일한 인간이다 라는 특수한 맥락 안에서만[살아 있다]. 이 독특한 개인적 맥락들과 법의 일반적 성격 사이의 괴리는 법을 [적용함]으로써 메워진다. 그러나 언어에서와 마찬가지로, 어떤 행동의 잘잘못을 법령집에 기록된 추상적인 형식들로부터 읽어내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그러한 법 적용은 형식들에 대한 창조적 해석을 포함하므로 당연히 그 형식을 수정하거나 변형하는 것으로 귀착된다. 언어에서처럼 법의 형식적 구조는 그 구조를 침식함으로써 끝낼 수 있는 일정의 사건들(평결, 판결 등)을 발생시킨다. 법률적인 기록은 과거의 법 [적용들]의 기록이 아니라, 현행의 어떤 판결 행위를 강제적으로 억압하는 법에 대한 끊임없는 재해석의 전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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