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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탁서(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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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탁서(금전)
(제1 1호)
※ 대리인에 의한 공탁일 때에는 공탁자의 인을 날인하는 대신 대리인의 주소, 성명을 기재하고 대리인의 인을 날인합니다. (규격 16절지)
처리인
접수
조사
수리
원표작성
납입
출납부정리
통지서발성
년월일 (인)
년월일 (인)
년월일 (인)
서울민사지방법원 지원
공탁공무원 귀하
공탁번호
년금
제호
20 년월일 신청
법령
조항
민사소송법 제658조·
제589조 3항
공탁자
성명
서울민사지방법원
판사
피공탁자
성명
주소
주소
공탁금액
금 오백만원정
공탁원인사실
채권자 , 채무자 □□□ 사이에 서울민사지방법원 9 타경110호 부동산강제경매사건에 관하여 채권자 은 20 .. .의 배당기일에 있어 배당요구채권자 ☆☆☆에 대한 채권에 이의를 신청하는 한편 동인을 상대로 서울민사지방법원에 배당표에 대한 이의의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위☆☆☆에 대한 배당금 5백만원을 민사소송법 658조, 589조 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탁함.
비고(첨부서류 등)
1. 공탁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질권, 전세권 또는 저당권
2. 반대급부 내용
위와 같이 공탁합니다.
공탁자 성명 서울민사지방법원 주소
판사 (인) 대리인 성명 (인)
위 공탁을 수리합니다.
공탁금을 년월 일까지 은행 공탁공무원의 구좌에 납입하시기 바랍니다.
동일까지 납입하지 않을 때는 이 공탁의 수리는 효력을 상실합니다.
년월일
법원 공탁공무원 (인)
(영수증) 위 공탁금이 납입되었음을 증명합니다.
년월일
공탁물 보관자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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