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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사회와 범죄] 사형제도의 존폐(헌법의 생명권과 관련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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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序 論.
국가의 형벌권의 행사로서 범죄자에 대한 법익 박탈을 형벌이라고 한다. 이러한 형벌은 응보와 예방의 의미가 있다.1) 이 같은 형벌의 종류 중 최고의 극형이 바로 사형이다.
현재 사형이 법정형으로 규정되어 있는 범죄는 형법에서 살인죄 등 약 10여개의 범죄에 이르며 국가보안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 특별형법에서 약 50여개, 군 형법에서 약 40여개에 이른다. 뿐만 아니라 사형은 연간 약 20여건이상 법원에서 선고되고 있는 실정이다. 1996년 11월 28일 헌법재판소에서 사형제도가 합헌으로 결정되었다. 그 이유는 “국민감정이 존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사형제도는 필요하다”는 것이다. 97년 이후로는 우리나라에서는 사형이 집행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사형제도는 존치되고 있고 선고도 이루어지고 있다. 우리사회에서는 유영철 사건과 같은 흉포한 범죄가 자행되고, 사회적으로 문제될 때면 사형존치론이 지지를 얻어 왔다. UN은 국제인권기준으로서, 사형폐지를 제시하고 있고, 오판의 위험을 배제할 수 없는 인간의 재판을 통해 인간의 생명을 빼앗는 형벌이 용인될 수 있을 것인가의 문제는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으며, 타당성의 문제 외에도 과연 사형이 형벌의 예방적 기능을 충실히 수행하는지에 대하여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사형제도가 헌법적으로 용인될 수 있는지 고찰해보기 위해 우선 사형제도가 제한, 혹은 침해하는 것으로 생각되는 기본권인 생명권에 대하여 검토해 보고, 생명권이라는 기본권의 관점에서 사형제도의 위헌 여부를 살펴보는 만큼, 형사정책적 측면에 대한 자세한 논의는 논외로 한다.
Ⅱ. 사형제도
1. 사형제도
(1) 사형의 의의
사형은 수형자의 생명을 박탈하여 그 사회적 존재를 영구적으로 말살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형벌로 생명형 또는 극형이라고도 불린다.
(2) 사형의 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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