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 - 퍼블리시티권
1.퍼블리시티권의 개념1)
우리나라의 경우 퍼블리시티권을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지는 않지만 판례를 보면 퍼블리시티권(the right of publicity)은 ‘사람의 얼굴, 성명, 목소리, 이력 등을 광고 등 영리 목적으로 이용하는 것을 금지할 권리로서, 초상을 경제적으로 이용하는 것을 금지할 권리’를 말합니다. 예컨대 스포츠맨, 연예인 그 밖의 공인 등의 사진을 광고와 같이 영리목적으로 이용하는 것을 금지할 권리 등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또한 이러한 권리에 대하여 대부분의 국가가 법령 또는 판례에 의하여 이를 인정하고 있는 점, 사회의 발달에 따라 이러한 권리를 보호할 필요성이 점차 증대하고 있는 점, 유명인이 스스로의 노력에 의하여 획득한 명성, 사회적인 평가, 지명도 등으로부터 생기는 독립한 경제적 이익 또는 가치는 그 자체로 보호할 가치가 충분한 점에 비추어 해석상 이를 독립적인 권리로 인정할 수 있다고 퍼블리시티권의 존재를 대체적으로 긍정하고 있습니다.
2. 퍼블리시티권과 초상권의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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