즉시항고
항고인(점유자)■
시구동 번지
피항고인(경락인)
시구동 번지
채권자 채무자 간 법원 9 타경 호 강제경매사건에 관하여 20 년월 일자 동원이 한 경락부동산인도명령은 20 년월일그 정본의 송달을 받은 바, 불복이므로 항고함.
원결정표시
당원 집달관을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한 피신청인(부동산점유 제3자)의 점유를 풀고 이를 신청인(경락인)에게 인도하라.
항고취지
원결정을 취소하고 다시 상당한 재판을 구함.
항고이유
1. 원심법원은 항고인이 본건 경락부동산을 그 압류효력이 발생한 20 년 6월30일(개시결정등기일) 후에 점유를 시작한 점유자여서 불법점유자라 하여 본건 인도명령을 발하였다.
2. 그러나 항고인은 20 년 5월 20일자로 본건 채무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20 년 6월 1일 목적부동산에 입주하고, 당일 주민등록을 함으로써 압류효력 발생 전에 본건 부동산의 점유를 시작한 자이다.
3. 따라서 원심법원의 본건 인도명령은 민사소송법 제647조 제1항의 압류효력 발생 후의 '부동산점유자’가 아닌 항고인에게 인도명령을 발한 위법이 있으며,
4. 또 본건 인도명령을 함에 있어서는 제3자인 항고인을 심문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아니한 흠도 있다.
5. 그러므로 항고인은 본건 항고에 이른 것이다.
첨부서류
1. 주민등록등본 1통
1. 점유개시일을 증명하는 서면 1통
20 년월일
위 항고인 (인)
고등법원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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