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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탁서(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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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탁서(금전)
(제11호 서식)
※ 대리인에 의한 공탁일 때에는 공탁자의 인을 날인하는 대신 대리인의 주소, 성명을 기재하고 대리인의 인을 날인합니다. (규격 16절지)
처리인
접수
조사
수리
원표작성
납입
출납부정리
통지서발성
년월일 (인)
년월일 (인)
년월일 (인)
서울민사지방법원 지원
공탁공무원 귀하
공탁번호
년금
제호
20 년월일 신청
법령
조항
민사소송법 제658조·
제589조 2항
공탁자
성명
서울민사지방법원
판사
피공탁자
성명
주소
주소
공탁금액
금 오백만원정
공탁원인사실
채권자 , 채무자 겸 소유자 □□□간 서울민사지방법원 9 타경 호 부동산경매사건에 관하여 20 ... 대금교부를 개시하였으나 배당표에 있는 채권자 서울 중가 태평로 1가 10번지 ☆☆☆의 채권은 20 ... 서울민사지방법원 동대문등기소 접수 제1000호로 설정된 순위 번의 근저당권(채권최고액 금 5백만원)에 걸려 있는 바, 위 대급교부기일까지 동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확정되지 아니하였으므로 민사소송법 제658조, 제589조 2항의 규정에 의거 위 근저당채권에 대한 교부금으로 채권최고액 금 5백만원을 공탁함.
비고(첨부서류 등)
1. 공탁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질권, 전세권 또는 저당권
2. 반대급부 내용
위와 같이 공탁합니다.
공탁자 성명 서울민사지방법원 주소
판사 (인) 대리인 성명 (인)
위 공탁을 수리합니다.
공탁금을 년월 일까지 은행 공탁공무원의 구좌에 납입하시기 바랍니다.
동일까지 납입하지 않을 때는 이 공탁의 수리는 효력을 상실합니다.
년월일
법원 공탁공무원 (인)
(영수증) 위 공탁금이 납입되었음을 증명합니다.
년월일
공탁물 보관자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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