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법원부동산관리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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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법원부동산관리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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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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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법원부동산관리명령
지방법원

부동산관리명령

사건 9 타기 호 부동산관리명령

경락인

신청인 또는

채권자

시구동 번지

상대방(채무자)

시구동 번지

주문 당원 9 타경 호 부동산강제경매사건에 관하여 본원 집달관 를 관리인으로 선임하고 위 관리인에게 채무자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관리를 명한다.

이유 당원 9 타경 호 부동산강제경매사건에 관하여 신청인의 부동산관리명령신청이 적법하다고 인정되므로 민사소송법 제647조 제2항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 년월일

판사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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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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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증명(채권양도를통지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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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고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