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부동산매수신청
채권자
채무자
위 당사자의 귀원 9 타경 호 부동산강제경매사건에 관하여 귀원으로부터 민사송법 제616조 제1 항에 의한 통지를 받았는 바,
신청채권자의 채권에 우선하는 저당권자 가 가지는 채권은 이미 반 이상 변제되어 별지증명서와 같이 현재 원리합계금 원 이므로, 본건 부동산상의 부담 및 절차비용을 변제하고도 잉여가 있을 금원 이상으로 매각할 수 있음.
그러므로 이 가격으로 경매인이 없을 경우에는 신청채권자가 동 가격으로써 이를 매수하고자 충분한 담보를 제공하므로 위 경매절차를 속행하여 주시기를 신청함.
20 년월일
채권자 (인)
지방법원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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