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고장
항고인
시구동 번지
상대방
시구동 번지
위 당사자간 법원 9 타기 호 강제관리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사건에 관하여 동 법원이 20 년월일한 결정은 동년 월일그 정본송달을 받았는 바, 전부 불복이므로 이에 항고를 신청함.
원결정표시
별지와 같음(별지 생략).
항고취지
원결정을 취소한다.
법원이 9 타기 호 부동산강제관리사건에 관해서 20 년월일한 개시결정은 이를 불허
한다.
라는 재판을 구함.
항고이유
원심결정은 사실을 오인하고, 또에 관한 법률해석을 잘못하여 적용한 위법이 있다.
증거방법
원심에서 제출한 증거를 원용함.
첨부서류
1. 1통
1. 1통
20 년월일
위 항고인 (인)
지방법원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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