즉시항고_강제관리신청기각불복
서식 > 법률서식
즉시항고_강제관리신청기각불복
한글
2007.11.22
1페이지
1. 즉_시_항_고.hwp
3. 즉_시_항_고.pdf
2. 즉_시_항_고.doc
즉시항고_강제관리신청기각불복

즉시항고

항고인

채권자 항고인 채무자 간 지방법원 9 타기 호 강제관리신청사건에 관하여, 원이 한 20 년월 일자 동 신청각하결정은 20 년월일그 정본 송달을 받았으나 불복이므로 항고함.

원결정표시

채권자의 당원 9 타기 호 강제관리신청은 이를 각하한다.

항고취지

원결정을 취소하고 다시 상당한 재판을 구함.

항고이유
1. 원심법원은 본건 강제관리신청의 대상 목적물이 부동산(정확히는 그 소유권)이 아니라 전세권(물권적전세권)이어서 이는 강제관리적격이 없다 하여 본건 강제관리신청을 각하하였다.
2. 그러나 전세권은 저당권의 목적으로 할수 있으며(민법 371조 1항),또 저당권은 부동산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민법 356조), 민법상 전세권은 부동산취급을 한다 할 것이므로 부동산을 목적으로 하는 전세권은 당해 부동산을 점유·사용·수 익하는 권리로서 우선변제청구권이 있으므로 강제관리의 목적물이 될수 있다 할 것이다.
3. 그러므로 원심은 전세권의 성질에 관하여 해석을 잘못한 흠이 있어 위법이므로 이 항고를 하는 바이다.

첨부서류

1. 전세권등기 있는 등기부등본 1통

20 년월일

위 항고인 (인)

고등법원 귀중

즉시항고_선박강제경매신청기각불복 즉시항고_관리절차취소결정불복
즉시항고_강제관리취소결정불복 항고장
항고장_부동산강제관리이의불복 즉시항고_대체집행비용 전급명령신청사건불복
즉시항고_간접강제사건 신청각하 소송의 이송
항고장 즉시항고_자동차인도결정불복
즉시항고_국적증서 등 인도명령사건불복 항고장
즉시항고_최저경매가격변경결정불복 항고장
 
명도소송장
부동산인도명령 신청
유체동산임의경매신청
채권양도, 양수 계약서(제3채..
비영리민간단체(비영리 사단법..
증거설명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