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강제관리사건_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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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강제관리사건_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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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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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강제관리사건_결정
○○지방법원

결정

9○타기○○호 부동산강제관리사건

채권자○○○

채무자○○○

위 사건에 관하여 강제관리목적부동산의 멸실로 인하여 권리이전을 불가능하게 하는 사정이 명백하게 되었으므로 민사소송법 제667조 및동 제613조 제1 항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주문

1. 본건 강제관리개시결정은 이를 취소한다.
1. 본건 강제관리신청을 기각한다.

20○○년 ○월 ○일

판사○○○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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