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강제경매_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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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강제경매_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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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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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강제경매_결정
법원

결정

사건9 타경 호 부동산강제경매

채권자

채무자

주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당원이 20 년월 일자로 한 부동산강제경매개시결정은 이를 취소한다.
이 사건 경매신청을 기각한다.

이유 채권자는 당원이 20 년월 일자로 한 민사소송법 제616조 제1 항에 의한 통지를 받고서도 동조 제2 항에 의한 신청을 하지 아니하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 년월일

판사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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