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강제경매사건_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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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강제경매사건_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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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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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강제경매사건_결정
○○지방법원

결정

사건9○타경○○호 자동차강제경매사건

채권자○○○

채무자○○○

위 사건에 관하여 민사소송규칙 제183조에 의해서 당원은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주문

이 사건을 ○○지방법원으로 이송한다.

20○○년 ○월 ○일

판사○○○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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