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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접강제_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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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법원
제○부
결정
사건9○ 타기 ○○호 간접강제
채권자○○○
채무자○○○
위 당사자간 본원 9○ 가합 ○○호 장부열람 등 청구사건의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에 기한 채권자의 이 사건 신청은 그 이유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주문 채무자는 이 결정의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채권자로 하여금 목록기재의 장부 및 서류를 열람하게 하라. 만약 채무자가 위 기간내에 위 채무의 이행을 하지 아니할때에는 채권자에 대하여 위 기간만료의 다음 날부터 그 이행완료시까지 1일 금 10,000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0○○년○월○일
재판장 판사 ○○○ (인)
판사 ○○○ (인)
판사 ○○○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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