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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_대체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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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법원
제○부
결정
사건9○타기 ○○호 대체집행
채권자○○○
채무자○○○
위 당사자간 본원 9○가합 ○○호 건조물축조금지청구사건의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에 의한 채권자의 신청은 그 이유가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주문
채권자가 위임한 ○○법원 집달관은 어디에 높이 ○m, 길이 ○m, 폭○○의 시멘블럭 담장을 채무자의 비용으로 설치할 수 있다.
20○○년 ○월 ○일
재판장 판사 ○○○ (인)
판사 ○○○ (인)
판사 ○○○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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