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래에 대한 적당처분명령신청
채권자○○○
○시 ○구 ○동 ○번지
채무자○○○
○시 ○구 ○동 ○번지
신청취지
채권자가 위임한 ○○지방법원 집달관은 어느 곳에 높이 ○m, 길이 ○m, 폭 ○Cm 의 시멘블럭 담장을 채무자의 비용으로 설치할 수 있다는 재판을 구함.
신청원인
1. 위 당사자간 ○○지방법원 9○가단 ○○청구사건의 재판상 화해조서에 의하여, 채무자는 어느 곳의 ○○토지에 출입하지 아니할 부작위채무를 부담하고 있다.
2. 그런데도 불구하고 채무자는 위 채무에 위반하여 위 토지에 출입을 하고 있다.
3. 그러므로 장래 다시는 위와 같이 출입을 못하게 하기 위한 예방 조치 로서는 그 통로인 어느 곳에 신청취지 기재와 같은 시멘블럭담장을 설치하지 않을 수 없어서 동 취지기 재와 같은 재판을 구하고자 이 신청을 한다.
첨부서류
1. 집행력있는 판결 정본 1통
2. 동 송달증명서 1통
200○년 ○월 ○일
위 신청인 (채권자) ○○○ (인)
○○지방법원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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