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가사항 변경허가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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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사항 변경 신고서
□는 v표시를 하며 아래의 안내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청
신고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 )
영업소
명칭
(상호)
영업의
종류
허가
번호
소재지
(전화 )
변경내용
변경전
변경후
변경일자
공중위생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신고)합니다.
년월일
신청(신고)인 (서명 또는 인)
구비서류
1. 영업허가증
2.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구체적으로 표시)
대장및공부확인
일자
결과
서명
건축물대장등본
도시계획확인원
※ 변경허가신청(신고)안내
제출하는곳
시민봉사실
처리부서
위생과
수수료
공중위생법시행규칙제52조 참조
처리기간
3일
유의사항
○변경허가의 대상
1. 영업소의 소재지
2. 보건사회부령이 정하는 시설
가. 숙박업 : 객실수
나. 목욕장업 : 욕실, 발한실, 탈의실, 휴게실 또는 안마실으 면적(안마실의
면적은 사우나탕업에 한함)
다. 이미용업 : 바닥면적 및 이미용 의자수
라. 유기장업 : 바닥면적 및 유기기구수
○변경신고의 대상 : 변경허가의 대상 이외의 사항
○변경신고의 대상 : 변경허가의 대상 이외의 사항
- 공중위생법시행규칙 제41조에 의한 행정처분(영업정지, 허가취소, 영업장
폐쇄명령)
- 허가사항 변경허가를 하지아니하고 영업을 한자 : 2백만원 이하의 벌금
- 허가사항 변경신고를 하지아니하고 영업을 한자: 50만원 이하의 과태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