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33호서식]
영업자지위승계신고서
처리기간
신고안내참조
승계를
하는 사람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
승계를
받는 사람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
영업소
명칭(상호)
영업의 종류
소재지
(전화)
허가번호
승계사유
□양도양수 □상속
□기타( )
식품위생법 제2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월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수수료
신고안내참조
구비서류
1. 권리의 이전을 증명하는 서류(양도의 경우 양도계약서 사본 및 양도인의
인감증명서, 상 속의 경우 호적등본 및 상속임을 증명하는 서류, 기타
해당사유별로 영업자의 승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신고 안내
제출하는곳
00구청
처리부서
위생과
수수료
1만원
처리기간
3일
유의사항
○영업자 지위승계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는 자는 행정처분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식품위생법 제77조제1호)
○영업자의 짖위를 승계한 자는 1월이내에 허가관청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양도자가 행방불명등으로 양도인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지 못하는 경우로서 허가
또는 신고관청이 사실확인 등을 통하여 양도양수가 명백히 이루어졌다고 인정할
수 있는 때에는 인감증명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도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