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법원
결정
○○지방법원 소속 집달관 ○○○가 신청한 당원 20○○년○○호 국군원조청구신청사건에 관하여 당원은 동 집달관의 신청이 이유있다고 인정하여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주문
채권자(원고 또는 피고) ○○○, 채무자(피고 또는 원고) ○○○간○○지방법원 20○○년○○호○○청구사건의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혹은 화해조서)에 기한 집행에 있어서 전시 집달관이 국군에 대하여 집행의 원조를 청구함을 허가함.
20○○년 ○월 ○일
판사○○○ (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