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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임장은 보통 인감증명과 함께 첨부하며, 자신의 권리를 위임받은자에게 위임하기위해 작성한 문서이며, 위임권리를 남용하거나 해태하면 민,형사책임을 져야한다.
이 서식은 민원서류를 발급 받을 때 대리인 신청용으로 사용되는 위임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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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위임하는 사람(납세자) 인적사항
위 납세자는 아래의 위임받은 사람에게 민원서류의 신청 및 수령에 관한 일체의 권리와 의무를 위임합니다.
년월일
위임하는 사람 (납세자) 서명 또는 (인)
(※ 법인이 위임하는 경우에는 법인인감을 날인하여야 합니다.)
2. 위임받은사람 인적사항
3. 민원서류의 종류
납세증명, 폐업사실증명, 소득금액증명 등
4. 제출처
5. 용도
※
1. 신청인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등)을 제시하여야 하며, 신분증 사본을 세무서에서 보관하게 됩니다.
2. 다른 사람의 인장 도용 등 허위로 위임장을 작성하여 신청할 경우에는 형법 제231조와 제2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문서 위·변조죄로 5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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