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출원서
위와 같이 특허청장에게 제출합니다.
1. 출원구분 및 관련규정
출원구분
내용
관련규정
특허출원
특허출원
「특허법」 제42조
분할출원
먼저 한 특허출원을 기초로 그 일부를 분할하여 특허출원을 하는 경우
「특허법」 제52조
변경출원
먼저 한 실용신안등록출원을 기초로 변경하여 특허출원을 하는 경우
「특허법」 제53조
정당한 권리자의 출원
정당한 권리자가 자신의 특허출원일을 무권리자의 특허출원일로 소급받으려고 하는 경우
「특허법」 제34조, 제35조
3.【출원인】란
가. 출원인코드가 있는 경우
【성명(명칭)】란에는 출원인코드 부여 신청시 기재한 국문 성명(또는 법인의 명칭)을 기재하고,【출원인코드】란에는 특허청에서 부여한 출원인코드를 기재합니다.
나. 출원인코드가 없는 경우
(1)【출원인】란에 출원인의【성명(명칭)의 국문표기】,【성명(명칭)의 영문표기】,【주민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출원인 구분】,【전화번호】,【우편번호】,【주소】,(【전자우편주소】)및(【휴대전화번호】)란을 각각 만들어
기재합니다.
(2)【출원인】란의 구체적인 기재사항은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출원인코드 부여신청서)의 기재요령
제1호를 참조하여 작성합니다.
(3) 출원인은 출원인의 인감을 반드시 날인하여야 하며, 그 방법은 원칙적으로【첨부서류】란이 있는 면의 다음 면에
【출원인 ○○○의 인감】란을 만들고 그 아래에 가로 4㎝ × 세로 4㎝의 인감 날인란을 만들어 출원인의 인감을 선명하게 날인합니다.
2인 이상의 출원인이 있는 경우에는 출원인의 수대로【출원인 ○○○의 인감】란을 만들어 모든 출원인의 인감을 날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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