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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특허 출원시 청구의 범위(CLAIMS, 請求の範圍) 기재요령 안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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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의 범위(CLAIMS, 請求の範圍)
※ 기재요령
1. 일반적 사항
이 서식의 용지에는 아라비아숫자로 명세서의 최후 용지에 붙인 번호의 다음 번호부터 시작하는 일련번호를 용지
(여백부분 제외)의 상단 또는 하단중앙에 붙입니다.
2. 청구의 범위 기재방법
가. 이 서식의 제목은 국제출원언어에 따라 청구의 범위, CLAIMS 또는 請求の範圍 중에서 선택하여 기재합니다.
나. 청구의 범위에는 보호받고자 하는 발명(고안)의 기술적 특징을 간결․명확하게 기재하되, 명세서에 의하여 충분히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다. 청구항의 수는 발명(고안)의 성질을 고려하여 타당한 수로 하고, 청구항의 수가 2 이상인 경우에는 기재하려는
순서에 따라 청구항에 아라비아숫자로 일련번호를 붙입니다.
라. 청구의 범위에 발명(고안)의 기술적 특징을 기재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명세서 또는 도면을 인용하여 기재하여서는
아니되며, 특히 “명세서의 ......에 기재한 것과 같이” 또는 “도면의 ......도에 표시한 것과 같이”와 같은 기재를 하여서는 아니됩니다.
마. 청구의 범위에 기재하는 기술적 특징이 도면에 나타나 있는 경우에는 기술적 특징을 기재한 다음에 관련도면의 인용부호를 괄호로 묶어 병기해 주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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