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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 보호 예수에 관한 사항 안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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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예수에 관한 사항
※ 주식매각 제한(보호예수) 내역
가) 최대주주와 그 특수관계인(임원 포함)의 경우
○ 등록일로부터 2년간. 단, 1년이 경과한 경우 매월마다 보유주식의 5%씩 매각이 가능
나) VB에 투자한 벤처금융의 경우(등록후 자본금의 10%한도)
○ 심사청구일 기준 투자기간 1년 미만 : 등록후 3월간
○ 〃 1년이상 2년 미만 : 등록후 2월간
○ 〃 2년 이상 : 등록후 1월간.
다) VB에 투자한 기관투자자 경우-등록후 자본금의 10%한도)
○ 예비심사청구일 기준 투자기간 1년 미만 : 등록후 1월간
라) 기타
○ 유상증자 한도초과분 경우에는 1년간 매각제한
○ 등록예정법인의 주식등을 보유한 등록주선인은 등록일로부터 6월간 매각제한,
○ 등록전 5%주주는 1개월간 매각제한 (협의)
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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