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 주식 등의 계속보유 확약서
본인 및 본인의 특수관계인(이하 “본인”이라 한다)은○○주식회사(이하 “甲”이라 한다)의 신규등록과 관련하여 유가증권협회등록규정 제4조 제2항 제5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甲”의 최대주주 등으로서 아래사항을 틀림없이 준수할 것을 확약합니다.
1. 유가증권협회등록규정 제10조의 신규등록신청서의 제출일(이하 ‘등록신청일’이라 한다.) 전일 현재 본인이 소유하고
있는 “甲”의 발행주식 등(증권거래법 시행령 제10조 각호의 유가증권을 말하며, 유가증권협회등록규정 시행세칙 제3조에서 정하는 무상증자분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甲”의 등록신청일로부터 계속보유기간동안 예탁원에 보관할 것이며, 동 기간중 한국증권업협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외에는 동 보관주식 등을 인출하거나 양도하지 아니할 것임
2. 제1호의 기간중 본인 소유주식 등의 보관 및 인출은 반드시 주선인인 ○○증권주식회사(이하 “乙”이라 한다)를 통하여야 하며, 동 소유주식 등의 보관, 인출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는 “甲”과“乙”이 체결한 “최대주주 확약서 제출 등에
관한 약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를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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