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사실부 존재 확인서
한국증권업협회
회장귀하
당사는 벤처금융(또는 등록주선인의 협회등록업무관련) 임․직원이 20 년월일 이후 당사의 주식 등에 투자한 사실이 없음을 확인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 협회가 협회중개시장 관련규정 및동 시행세칙에 근거하여 당사에 대하여 행하는 등록취소, 관리종목지정 및 해제, 매매거래정지 및 해제 등의 조치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과 동 확인의무를 위반함으로써 발생하는 일체의 손해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부담할 것을 확약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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