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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조사분석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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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조사분석표
1. 일반사항
①민원명
② 민원인 대표자
주소, 성명
구읍
시시면리 번지 외( )명
도군동
③ 피진정인 (기관)
주소, 성명
구읍
시시면리 번지 외( )명
도군동
④ 소관 행정기관
⑤ 접수일자
2.민원요지 및 발생동기 등
⑥ 민원 / 요지
(요구사항을 내용별로 구분기재)
⑦ 민원 유발동기
(이유)
⑧ 행정처분요지 또는
현재까지 취한 대책 등
⑨민원인의 입장에서 판단할 경우 민원인의 주장이 사회통상념상 타당성이 있는가
(판단사유을 간단 명료하게 기재)
。(있다, 없다)
。 판단사유
⑩ 현행법령 규정 및 제도의 터두리내에서 민원을 해결 할수 있는 길이 있는가, 없는가(판단 사유를 근거법령규정 등을 명시하여 자세하게 기제)
。 (있다, 없다)
。 판단사유 및 근거법령 규정 등.
⑪ 예산소요 여부를 판단컨데 재정형편상 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가, 없는가 예산이 없다면 확보방법은 있는가, 없는가(판단사유를 간단 명료하게 기재)
。 예산범위에서 해결할 수(있다, 없다)
。 판단사유
。 예산이 없을 경우의 확보 방법은(있다, 없다)
。 판단사유
⑫위⑨⑩⑪에서 검토결과 민원해결이 어렵다고 판단되어 다할 경우 동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 조정안 대안이 있는가 없는가
。 (있다, 없다)
。 판단사유
⑬ 민원이 현행법령 및 규정이나 제도 아래에서 해결될 수 없지만 동일유형의 민원이 계속 발생 될 가능성이 있거나 현행법령 규정제도에 문제점 이 있다고판단 될 경우 현행법령 규정제도의 개선필요성 여부와 제도개선 과제는 어떠한 것이 있는가(근거법령등을 명시하여 자세히 기재)
⑭비고(기타 사항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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