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물품매매계약서
_____주식회사 (이하 갑이라 칭함)와_____주식회사(이하 을 이라 칭함)는갑이 하기 제 1조의 제품을 수입하여 을에게 판매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조건과 방법으로 거래할 것을 합의한다.
제 1조(제품)
갑이 을에게 판매하는 제품은 다음과 같다.
제 2조(제품인도)
1. 갑은 제품을 수입, 통관하여 지역내 보세창고에 입고함으로써 을에 대한 인도는 완료된 것으로 본다.
2. 제품의 인도시기는 제 4조 제 1항에 따른 선수금 수령후__ 개월로 하되, 천재지변등 불가항력 사유 발생시에는 동 사유 치유기간 만큼 연장되는 것으로 한다.
제 3조(제품의 임의처분)
을은 제품 인수를 거절할 수 없다. 이에 위반하는 경우,갑은 제품을 임의 처분 할수 있으며 처분가액이 을에게 판매키로 한 본래의
매도가액에 미달하여 갑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을은 동 손해를 즉시 배상하여야 한다.
제 4조(제품대금지급)
1. 을은 제품대금을 다음과 같이 지급키로 한다.
가. 선수금 :본 계약 체결과 동시, 제품대금의 l0%현금 지급
나. 중도금 : 제품인도와 동시, 제품 대금의 60%현금 지급
다. 잔금: 제품인도 후___일내, 제품대금의 30% 현금 지급
2. 전항의 각 시기에 따른 대금지급
연체시에는 년 %의 연체이자를 적용하기로 한다.
제 5조(제품검사 및 하자통지)
1. 을은 제품을 수령한 때에는 지체없이 (또는 수령후 l0일내)이를 검사하여야 하며 검사 당시 수량 또는 품질에 하자가 있으면 즉시 갑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통보하지 않을 경우 갑이 공급한 제품은 하자없는 완전한 것으로 간주한다.
2. 전항의 하자 통지가 있는 경우 갑은 해당제품의 교환, 수선, 대금감액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기로 한다.
품명
수량
단가
금액
비 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