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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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_____주식회사(이하 갑이라 칭함)와_____(이하 을이라 칭함)는 을이 가공 제조하는 제품(이하 제품이라 칭함)의 수출 및 수출에 소요되는 원 부자재(이하 자재라 칭함)의 수입을 갑에게 대행을 의뢰, 갑명의로 수출 및 수입을 하고자 함에 있어 양자간의 기본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제1조 (기본거래의 원칙)
1. 본 거래는 을의 요구에 따라 갑이 명의를 대여함으로써 자재의 수입 및 제품의 수출을 대행하는 것이며 이와 관련하여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을이 부담함을 원칙으로 한다.
2. 갑은 수출입대행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제2조 (거래방법)
1. 자재 수입대행
가. 갑은 하기 자재를 을을 위하여 수입대행한다.
품명
규격
수랑
단가
금액
원산지
비고
나. 본 수입과 관련된 OFFER취득 및 해당제품 생산에 필요한 자재의 소요량 발급은 을의 책임으로 한다.
다. 갑은 전항이 완료되는 즉시 I/L발급 및 수입 L/C를 개설하며 이에 따른 수입담보금 등 비용은 을이 부담한다. 다만, 상호간의 합의에 의하여 갑이 수입담보금을 을에게 대여할 수 있다.
라. 선적서류 내도후 갑은 은행으로부터 원자재 수입금융을 융자받아 B/L대전을 결제한다. 이 경우 B/L대전에서 수입금융을 제한 금액(끝전) 및 수입금융 이자는 을의 부담으로 한다.
마. B/L대전지불시 환율변동에 따른 환차손익은 을의 귀속으로 한다.
바. 자재 도착시 통관, 하역, 운송 등 제반 수입절차는 을이 갑의 명의로 실제로 이행하여 을의 책임으로 한다.
사. 을은 자재의 인수를 거절하거나 대금지급을 거절할 수 없다. 갑은 자재 수입에 있어 단순히 명의만 대여할 뿐, 상기 사유발생시 이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아. 편의상 갑의 명의로 관서나 기관에 제출하는 각서 및 기타 증빙서류에 대한 책임 및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해 등 일체를 을이 부담하고 갑은 무관하다.
자. 달리, 수입대행계약이 체결되지 않는 한I/L및본 계약에 따라 대행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본다.
2. 제품수출대행
가. 갑은 하기 제품을 을을 위하여 수출대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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