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신용보증(선적후)약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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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신용보증(선적후)약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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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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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신용보증(선적후)약정서
수출신용보증(선적후) 약정서

한국수출보험공사(이하 공사라 함)와 (이하 수출자라 함)는 수출신용보증(이하 신용보증이라 함)거래를 함에 있어 다음과 같이 약정합니다.

제1조 (준거법령)
① 수출보험법령, 공사의 업무방법서 및 수출신용보증에 관한 규정(이하 법령이라 함)은 이약정의 일부가 됩니다.
② 법령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 이 약정의 해당조항이 변경된 것으로 봅니다.

제2조 (신용보증의 부탁)
수출자는 외국환업무 인가를 받은 한국외환은행 영업점에서 공사가 정한 수출신용보증 청약서에 의하여 신용보증을 부탁하여야 합니다.

제3조 (신용보증한도)
① 수출자가 수입자 (주소: )와의 수출거래와 관련하여 환어음 또는 선적서류 매입의 방법으로 외환은행 부지점(이하 외환은행이라 함)으로부터 대출받은 후, 외환은행이 수입자로부터 그 수출대금을 결제받지 못하게 됨으로써 수출자가 부담하게 되는 상환 채무에 대하여 공사가 보증하는 신용보증한도는 금 으로 합니다.
② 제1항의 신용보증한도는 신용보증부대출금에 대하여 공사가 부담하는 보증채무의 최고한도액을 말하며, 회전운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③ 공사는 수출자 또는 수입자(신용장 개설은행을 포함함)의 신용변동, 금융여건의 변화 및 기타 필요한 경우 제1항의 신용보증한도를 감축하거나, 건별 신용보증을 거절하거나 중단할 수 있습니다.

제4조 (수입자 제한)
무신용장방식 수출거래의 경우 제3조 제1항의 수출자와 수입자간의 관계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여야 합니다.
1. 국내본사(지사)와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해외지사(본사) 또는 현지법인(수출자의 계열기업의 해외지사 또는 현지법인을 포함함)의 관계에 있는 경우
2. 동일한 본사의 지사(현지법인 포함)간의 관계에 있는 경우
3. 최대주주(최대지분 소유자를 포함함)로서 소유하는 주식의 수 또는 출자금의 점유비율(임직원, 대표자의 배우자직계혈족형제자매, 또는 계열기업을 통하여 소유하고 있는 지분의 비율을 포함함)이 발행주식의 총수 또는 출자금 총액에 대해 100분의 20을 초과하는 경우
4. 대표권을 가진자, 이사직에 있는 자 또는 기타 경영의 기본적 방침결정에 참가하는 자를 파견하고 있는 경우
5. 혈연관계(배우자, 직계혈족 또는 형제자매)에 있는 경우(법인의 경우 그 대표자 또는 지배주주가 혈연관계인 경우를 포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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