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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컨설팅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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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컨설팅계약서
(이하 ‘갑’이라 한다)과 (이하 ‘을’이라 한다)은 신의성실 원칙에 준거하여 갑의 경영상의 사항에 대해 컨설팅 자문계약을 다음과 같이 체결한다.
제1조 (자문업무의 내용)
을은 갑의 견실한 경영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경영자문을 수행한다.
사업전략 및 인적자원관리전략 수립
회사소개서 및 사업계획서 작성
유가증권발행에 관한 업무
자금유치를 위한 투자설명회 개최
마케팅, 광고 및 판매망 구축
법인 지분의 매입 또는 보유 지분의 매각
......................
....................
.................
제2조 (상호협조)
갑은 을이 갑과 관련한 자문업무 수행 시 필요한 정보와 자료를 최대한 을에게 제공하여야 하며 을은 갑과 약정한 자문업무의 내용에 관하여 신의 성실원칙에 따라 자문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3조 (보수의 지급방법)
1. 갑은 제1조에 규정한 자문에 대한 보수를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지급한다.
가. 매월 금 원을 을에게 현금으로 지급한다. (월단위지급)
나. 계약기간 년월 일부터 년월일에 대해
금 원을 을에게 현금으로 지급한다. (연단위지급)
다. 을이 할 경우 금 원을 을에게 지급한다.(과업단위 지급)
2. 갑은 을이 갑의 보유주식매출 또는 갑의 신주발행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는 경우 조달금액 총액의 %에 해당하는 금액을 성과 보수로 을에게 현금으로 지급한다.
제4조 (보수의 지급시기)
제3조에 의한 보수의 지급시기는 다음과 같이 한다.
1.제3조 1.의에 의한 보수 :
2.제3조 1.의에 의한 보수 :
3.제3조 1.의에 의한 보수 :
4.제3조 2.의에 의한 보수 :
제5조(실비)
을은 제1조에 열거한 경영자문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일상적인 사무비용을 부담하나 건당 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을의 청구에 의하여 갑이 을에게 시(조건) 지급하기로 한다.
제6조 (계약기간)
본 계약의 유효기간은 계약 당일로부터 개월 간으로 한다.
본 계약에 대해 쌍방이 계약을 연장하는 경우 계약 종료일 전일까지 의사를 표
시하여야 하며 본 계약연장에 대하여 쌍방이 합의하거나 쌍방 중 일방이 상대편에 대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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