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수입단계약서
를 갑이라 칭하고 본 경기부에 입단하는 경기지도자 및 선수를 을로 칭하여 다음과 같이 입단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갑은 을을 고용함에 있어 을에 대한 관리 및 육성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상호 이를 성실하게 이행함으로써 본 선수단을 통한 지역체육 발전에 기여하는데 목적이 있다.
제2조(소속) 갑과 본 계약서에 의하여 입단한 을을 함안군 소속으로 한다.
제3조(계약기간) 갑은 을의 계약기간은 ...∼.. 까지로 한다. 단, 연도중에 입단한 자는 당해 연도말까지로 한다.
제4조(채용) 갑은 을을 고용함에 있어 선수의 기량과 제반여건을 고려하고, 을은 갑이 제시한 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하는 조건으로 입단한다.
제5조(보수) 지도자 및 선수의 연봉지급은 총액을 12월로 나누어 일정액을 매월 말일에 지급한다.
제6조(훈련)①을의 훈련은 갑이 정한 장소에서 지도자의 지도에 따라 개인 및 집합훈련을 실시한다.
② 훈련시간은 복무조례 제13조(근무시간)에 준한다.
제7조(경기지도자의 의무)①지도자는 갑의 지시에 따라 입단선수들의 훈련에 전념하여 높은 기량을 연마할 수 있도록 기술적인 지도에 최선 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② 지도자는 선수들의 훈련상황을 매월 평가하고, 평가결과를 익월 5일까지 갑에게 종합 보고하여야 한다.
③ 지도자는 훈련에 불참한 선수에 대하여 그 원인을 규명하여 갑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지도자는 선수의 사기앙양에 기여하고 본 팀원으로서 품의를 손상하지 않도록 하며, 훈련 중 안전사고 예방에 주력하여야 한다.
제8조(선수의 의무)① 선수는 단장과 경기지도자의 훈련 지시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하고 부단하게 기량을 연마하여 지역과 직장의 명예를 위해 선수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선수는 상호 신뢰와 화합으로 직장운동경기부의 발전에 최선을 다하고 항상 단정한 용모와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제9조(복무) 갑은 을에 대하여 관리규정 제7조에 의거 복무케하며, 을이 복무규정을 위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