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물출판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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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물출판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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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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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물출판계약서
저작물 출판계약서

위 도서를 출판함에 있어서, 동 도서에 게재된 저작물(이하 ‘본 저작물’이라 한다)의 관련 저작자로부터 저작권을 위탁받아 관리하고 있는 한국문예학술저작권협회를 ‘甲’이라 하고, 출판권자 를‘乙’이라 하여, 다음 사항을 약정한다.

제1조 甲은 乙에게 별첨 목록 기재와 같이 신탁회원 명의 저작물 편에 대한 이용을 허락한다.

제2조 본 계약의 존속 기간은 초판 발행일로부터 3년으로 한다. 단, 乙이 계약기간 만료 후동 출판을 계속하고자 할 때에는 계약 종료 3개월 전에 그 뜻을 甲에게 알려야 한다.

제3조 본건 도서의 출판 제작 및 배포에 관한 경비는 乙의 부담으로 한다.

제4조 ① 본건 도서의 발행 부수 및 정가는 乙이 결정한다.
② 乙은 본건 도서를 본 계약기간 동안 매 증쇄할 때마다 甲에게 발행 부수 및 증쇄사실을 보고하고, 발행 부수의 증빙 자료를 발행 후 10일 이내에 甲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제5조 乙이본 저작물의 제호나 형식, 내용 등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甲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특히 乙이 저작물을 축약 형식으로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에 乙은 축약한 원고를 사전에 甲의 신탁회원인 관련 저작권자에게 제시하여 허락을 받은 후 게재하여야 한다.

제6조 乙은본 저작물을 계속 출판하여야 한다. 다만 출판을 중단하고자 할 때에는 상당한 기간을 두고 甲에게 그 뜻을 알려야 한다.

제7조 ① 乙은 甲에게 다음 산식에 의거한 저작권 사용료의 총액을 지급한다.
이상 총 저작권 이용료 일금
②동 출판 계약기간 내라도 발행 부수가 30,000부 이상일 경우 乙은전 항의 이용료 외에 다음의 산출 방식에 의거한 저작권 이용료를 甲에게 추가로 지급한다.
추가 저작권 이용료:도서 정가×발행 부수×5%×EQN갑회원의작품편수÷ 총수록저작물편수

제8조 ①전 조의 저작권 이용료는 乙이 계약과 동시에 지급한다.
② 지급 방법은 甲의 사무실로 직접 지급하거나 甲의 계좌로 송금한다.

제9조 ① 乙이 본건 도서를 발행함에 있어서 甲 신탁회원 이외의 저작물에 대하여는 乙이 저작권자로부터 개별적으로 이용허락을 받는다.
②본 계약 성립 이후, 협회에 가입하는 회원 중 본건 도서 관련 저작권자로서 乙이전 항의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사실이 발견되면 甲은 乙에게 통보하고, 乙은 제7조에 따라 추가된 甲 신탁회원 분의 저작권 이용료를 계산, 甲의 청구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제10조 본 계약 이후 최초 출판에 있어서 乙은 관련 저작권자(甲 신탁회원)에 대하여 해당 도서 각 1부를 증정본으로 우송하며, 甲에 대해서는 매쇄마다 발행도서 각 1부를 증정한다.

제11조 乙은본 계약기간 만료 후에도 제7조에 의한 저작권 이용료를 지급한 경우는 본건 도서를 계속 배포할 수 있다. 다만, 乙이 계약기간 만료 후 본건 도서를 인쇄, 제작하면서 판권란상 발행 연월일을 계약기간 만료 이전 일자로 허위 명기, 배포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乙은 위약금으로 제6조에 규정한 저작권 이용료의 2배를 甲에게 지급함은 물론 저작권법에 의거한 민형사상 책임을 감수한다.

제12조 ① 乙은본 저작물의 출판권을 甲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질권 등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② 乙은 본건 도서의 필름에 대하여 甲의 동의를 얻지 않고 다른 자에게 양도, 담보 제공, 기타의 처분을 할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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