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
인지
지급보증거래약정서
년월일
한국수출입은행 앞
본인 (인)
주소
인감대조
본인은 한국수출입은행(이하 “은행”이라 한다)과 지급보증거래를 함에 있어서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이 적용됨을 승인하고 다음 각 조항을 확약한다.
제1조 보증한도거래기간
① 지급보증한도(원금이자지연배상금 포함)는금 으로 한다.
②이 약정에 의한 거래기간은 년월 일까지로 한다.
③ 은행은 그 재량에 따라 제1항의 한도액이나 제2항의 기간을 넘어서 지급보증을 할수 있기로 한다. 이 경우에는 그 초과 지급보증에 관하여도 이 약정이 적용된다.
제2조 감액정지
① 금융사정의 변동채권보전상 필요있는 경우에 은행은 본인에 대한 통지에 의하여 제1조의 한도액을 줄이거나 거래를 일시정지 할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한 감액의 경우에 감액으로 인한 초과지급보증금액 상당액은 곧 갚기로 한다.
제3조 지급보증 부탁방법
본인이 은행앞으로 지급보증을 신청할 경우에는 은행이 정하는 지급보증신청서에 의한다.
제4조 지급보증방법
은행은 그 재량에 따라 지급보증서의 발급, 어음보증, 어음인수 기타의 채무보증방법에 의하여 지급보증을 할수 있다.
제5조 보증료
① 은행의 지급보증에 대하여는 은행이 정하는 율계산방법지급의 시기방법에 따라 보증료를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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